일반대학원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금 후지급) |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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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1학기 대학원 장학 제출서류(서식1-6).hwp [붙임 3] 특별장학금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대학원) (2).hwp | |||||||||||||||||||||||||||||||||||||||||||||||||||||||||||||||||||||||||||||||||||||
1. (신입생)신청자격 및 장학금액
2.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10주,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및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제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단, ‘1)’ 및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3. (학생)장학금 신청: 학생 제출서류 → 학과사무실
※ 재학생, 신입생 복무협약서 제출은 별도 공문 송부(2024. 3월 예정)
4. 장학금 지급방법: 2024-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사전감면(예정) 5. 변경사항 1) 2024년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2) 가계 곤란자 기준
3)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 8. 16.) 「’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4년) 6. 기타 행정사항 1) 이번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024년 3월 초 추가 신청기간에 장학금 신청이 가능(단, 장학금 선발계획의 후지급 사유의 경우) 하며, 후감면으로 지급 예정(2024년 6월말 예정) 2) 학과에서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모든 학생의 활동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활동보고서(월별)를 보관하여 대학원에서 요청 시 제출 3) 신입생 추천대장의 비고에 외국인 합격자의 경우 학적상태가 합격예정상태이며, 사정에 따라서 불합격이 되는 경우 장학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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