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과학컴퓨팅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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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작성일 2025-04-21 조회수 62
첨부파일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생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4대폭력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5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조사 결과 현재 이수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폭력예방교육 학생참여율(대학원생 포함) 50% 미만부진기관으로 지정되므로 학생들은 12.31일 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 부탁 드립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은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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