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 |||
작성일 | 2025-04-21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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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4.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생은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 합니다.
4대폭력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폭력예방교육 이수현황 조사 결과 현재 이수율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폭력예방교육 학생참여율(대학원생 포함) 50% 미만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므로 학생들은 12.31일 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 부탁 드립니다.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은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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