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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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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입생 교내 학비감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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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학비감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051-629-5059)

 

 

1. 장학종류: 교내 특별장학금

2. 신청기간: 2024. 1. 10.() ~ 1. 16() 18:00까지 <예정>

3. 신청대상: 2024학년도 신입생 합격자 중 아래 신청대상 해당자

4. 신청방법: 대학 홈페이지(www.pknu.ac.kr/공지사항-등록·장학)

2024-1학기 학부 신입생 교내 특별장학생 신청 안내

5. 신청 구비서류

 

신 청 대 상

증 빙 서 류

장학금액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본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

심한 장애인(.장애등급 1~3)

: 장학 A등급(전액)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등급 4~6)

: 장학 D등급

, 장애등급 폐지 전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4급 제출자 장학 B등급

가족 장학금

(본교 가족 2인 및

3인 이상 재적(학사학취득유예자 제외) 중인 신입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2: 장학 D등급

3인 이상: 장학 A등급(전액)

(신입생이 입학년도 2개 학기만 신청가능)

형제자매가 동시 입학할 경우 1명만 신청

(학부, 대학원 중복수혜 안됨. 가족중 1명만 신청)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본인)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자녀)

최초 신청 후 해당자격 충족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장학 A등급(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본인 명의)

장학 A등급의 반액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1

장학 D등급

백경사다리 장학금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아동복지시설 수용자증명서 1

장학 C등급+D등급

북한이탈주민 지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최초 신청 후 해당자격 충족시 매학기 신청없이 선발

장학 A등급(전액)

 

특별장학금 신청기간에 미신청시 당해학기 특별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없음(특별장학 대상자는 매학기 해당 기간(1학기-12, 3/2학기-6, 9)에 특별장학을 신청해야 하며 자동연장제도 없음)

특별장학금은 등록금전액 장학금 수혜 대상자(국가장학금 0-8구간)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교내 장학등급 D등급(.성적우수자(학과) D등급 등)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미래융합대학 신입생의 교내장학금은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액이 달라지므로 최종 수강학점에 따른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된 후 학기중 학생계좌로 지급 예정

교내 장학등급별 장학금액은 학교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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