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제도 안내 | |||
작성일 | 2024-01-12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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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 051-629-5280) 가. 신청 대상: 재학생 중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 및 휴학생 중 휴학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 나. 휴학 구분 1) 일반휴학 2) 특별휴학: 군입대, 질병, 유학,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 휴학 다. 휴학 기간: 1회 2개 학기(1년) 이내로 신청 가능(군입대 휴학은 제외) 1) 일반 휴학: 통산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고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신청 2) 특별휴학: 기말고사 실시 전까지 신청 (단, 휴학기간 만료자 및 미등록 재학생은 1/3선 이후 신청 시 제적될 수 있음) - 군입대휴학: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입영날짜가 표기된 증빙자료 필요. 통상 1회 3년으로 제한하며, 전역일로부터 2개학기(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함 - 질병휴학: (의료법기준) 종합병원 4주이상의 진단서 또는 일반병원의 전문의가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 필요(진단서 기간이 방학에만 해당할 경우 휴학신청불가) - 유학휴학: 여권 사본(해당비자 포함) 및 입학허가증명서 필요 -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창업): 해당 증빙자료 필요 라. 유의사항 신입생 첫 학기 휴학 제한 (다만, 군입대,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가능) 휴학생 (예비)수강신청 및 현금등록 가능 2. 복학 가. 신청 대상: 휴학을 한 자 중 복학을 희망하는 자 나. 복학 구분 1)일반 복학[군입대 휴학을 제외한 휴학을 한 자만 신청 가능] 2) 군제대 복학[군입대 휴학을 한 자] 다. 복학 기간 1) 휴학 기간 중에도 복학을 희망하는 학기에 복학 가능 2) 반드시 수업일수 1/3선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 제적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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