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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
작성일 2024-08-01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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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 학점 인정> 

 

 

 

 

1) 프로젝트기반 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슷ㅂ 1,2,3 교과목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이수 가능, 학기당 최대 15학점까지 이수(전공선택으로 이수) 

2) 창업실습은 해당 학기 내에 창업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함

3)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도전과혁신창업 및 창업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당학기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여야 함

 

나. 수강신청 자격 및 사항

1) 프로젝트기반실전창업 및 창업현장실습1,2,3은 본교 재학생 중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2)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 전에 아래의 서류를 학생역량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함(단, 도전과혁신창업교과목의 경우는 제외)

- 창업실습: 창업(현장) 실습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 실습교과 활동계획서

-창업현장실습1,2,3: 창업(현장) 실습교과 지원신청서, 창업(현장)실습 교과 활동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 학점인정 절차

-프로젝트기반 창업실습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학기 종료 후 지도교수가 학생 발표, 현장점검, 제출서류 등을 종합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하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음. 

단, 도전과혁신창업 교과목은 예외로 하고 우리 대학 학사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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