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과학컴퓨팅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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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210
첨부파일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은 성희롱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학부생, 대학원)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부탁 드립니다.


안내의 경우 붙임 3 참조


이수 기간:~11/11(토)까지 꼭 교육 수강 부탁 드립니다.

 

* 확인방법: Smart-LMS 비정규과목 4대 폭력 예방교육 수강생 모니터링

수강생 모니터링시 권한부여가 필요하므로 인권센터(7096,7)로 권한부여 요청


 

 

20254대폭력 예방교육 학생참여율(학부생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50% 미만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므로 대상별 담당부서는 철저한 안내와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재학중인 학생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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