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과학컴퓨팅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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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42
첨부파일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대학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학부생, 대학원)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 부탁 드립니다.


안내의 경우 붙임 3 참조


이수 기간:~11/11(토)까지 꼭 교육 수강 부탁 드립니다.

 

* 확인방법: Smart-LMS 비정규과목 4대 폭력 예방교육 수강생 모니터링

수강생 모니터링시 권한부여가 필요하므로 인권센터(7096,7)로 권한부여 요청


 

 

20254대폭력 예방교육 학생참여율(학부생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50% 미만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므로 대상별 담당부서는 철저한 안내와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재학중인 학생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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