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이수 | |||||||||||
| 작성일 | 2026-03-30 | 조회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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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06.09.) 제54조 및 시행령(2020.12.08.)에 따라, 모든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2. 2026학년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 교육대상: 학부 재학생 전체 - 교육기간: 2026. 3. 30.(월) ~ 10. 30.(금) - 교육방법: Smart-LMS를 통한 영상교육 - 교육과정 및 수강방법
※ 재학생 이수율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에 해당되어 기관 패널티를 받으므로 반드시 수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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